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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세액 774만 7000원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 우려됐던 ‘세금 폭탄’은 피했다.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 원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아, 산출세액이 1536만 50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원안 대비 세 부담은 332만 7000원 줄어든 1200만원 선이 됐다.
다른 구간의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종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유자 연령 만 60세 미만,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때,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은 현재 69만 1000원에서 내년 80만 6000원으로,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은 227만 5000원에서 내년 277만 4000원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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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칙적 적용을 시사했다.
다만 투기 목적에는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은 2009년부터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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