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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범위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포함되며 환각물질은 흥분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이다. 개정법은 약물 복용 여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약물측정 불응죄’도 신설했다.
처벌이 강화된 배경에는 관련 교통사고 증가가 있다. 올해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를 몰던 30대 여성이 추락사고를 낸 사례, 같은 달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를 몰던 30대 남성이 붙잡힌 사례 모두 약물운전으로 확인됐다.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70건, 2025년 153건으로 2년 새 6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마약류 투약 후 발생한 사고는 2023년 5건(13명 부상)에서 2024년 18건(1명 사망·44명 부상), 2025년 33건(2명 사망·53명 부상)으로 증가했다.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복용에 따른 사고는 2023년 19건(32명 부상), 2024년 52건(1명 사망·86명 부상), 2025년 120건(4명 사망·214명 부상)으로, 전체 약물운전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약물 투약이나 처방약 복용 후 운전은 반응 속도와 위기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간이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기술 발전과 함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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