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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친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 본문은 원정 출산 등 편법으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적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이전 임의의 체류 기간과 이후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