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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오신 이후 1~2년에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체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 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민원 접수를 통해 지난 4~5월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5월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