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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손본 정부…전세·신용대출 규제 만지작

정두리 기자I 2024.07.31 06:00:00

[31일부터 정책성 대출 금리 조정]
은행 금리 인상에도 가계빚 증가세에
원금 상환 빨리하면 금리 깎아주지만
대출 갚는 속도 더디면 금리 올리기로
‘당근책’ 긍정적이나…“추이 지켜봐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까지 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마땅한 효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정책대출까지 손본 것이다. 이번 조치로도 대출 과열 현상이 완화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버팀목 한도 30% 인하, 대출 시 0.2%포인트 우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바꾼다.

정책자금 대출은 이전부터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해 상반기 1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6조 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 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해당할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정책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자체적인 금리 인상 등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체계도 손본 것이다.

이번 금리 조정은 우대금리를 통해 대출을 적게 빌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빨리 갚지 않으면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올리도록 설계했다. 정책자금 대출의 금리 조정 관련 공문에 따르면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은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도 한도의 30% 이하 대출 신청 시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한다.

◇“우대금리 허들 높아 효과 지켜봐야”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일차원적인 대출 중단에서 벗어나 우대금리 적용 등 ‘당근책’을 부여한 수요 조절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대금리 위주로 한 금리 조정 방식 자체는 긍정적이다”며 “다만 정책자금 대출 우대금리 허들이 높아 보여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 추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까지 손 본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일반 대출상품에도 버팀목·디딤돌 대출처럼 금리 당근책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교수는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9월 이후에도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전세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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