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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가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