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하상렬 기자I 2022.11.30 07:00:00

"불필요 물리력 행사"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2심서 무죄 판결…"공소사실 증명 증거 없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온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 장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독직폭행 혐의도 무죄로 본 것.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법관에게 합리적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을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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