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정기준 개정에서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조현정동장애 등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추가했다.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확대했다.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을 45%에서 30%로 완화했다.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인공 소변 배출)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보완했다. 우선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 마련 방안이 담겼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