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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尹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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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0.11.16 00:02:00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15일 페북서 윤 총장 비판
"직무배제, 향후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대검 부장회의 논의 제안 거절…감찰부장 결재서 배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윤 총장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 7월 2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혀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됐다.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결정하지 않자 윤 총장은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 차장에 대한 기소 과정 등에서 절차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뤄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감찰부장은 “피의자(한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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