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북핵문제 등 협력"

김정우 기자I 2020.11.13 00:30:19

①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북핵문제 등 협력"
②‘중대재해법’에 與도 참여...법 제정 청신호
③13일부터 마스크 착용 거부시 과태료 10만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AFP/연합뉴스)


첫 번째/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5분간 첫 정상통화를 가졌어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8일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나흘만이에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문제 등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어요.

◆당선 나흘만 첫 통화...북핵 문제·한미동맹 등 논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부터 15분간 청와대 내 관저 접견실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이어 "지난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돼 온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어요.

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칭찬했어요.

◆韓 “든든한 동맹국, 지지한다”, 美 “한국과 함께 서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SNS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어요.

이튿날인 10일에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공식화에 힘을 실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가겠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어요.

바이든 당선인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한국과 함께 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중대재해법’ 발의에 與도 참여...법 제정 청신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어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3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의 최고경영자까지 형사 처벌한다는 법인데요. 21대 국회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원내 주요 3개 정당 발의...노동계 숙원 ‘중대재해법’ 제정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12일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어요.

중대재해법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4년 처음 발의한 법으로, 지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어요. 정의당은 이 법을 21대 국회의 당론으로 첫 발의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도 1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공감했어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합류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한 게 특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지시에 있는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 가중 △감독, 인·허가 등에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는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 최저한도를 손해액의 5배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요.

민주당까지 법안 발의에 합류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

◆중소기업계 반대...국민 58%는 찬성

중대재해법이 근본적으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에요.

경영계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어요.

중소기업계는 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처벌을 당연시하는 내용은 반기업 정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기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법 국회 처리에 공감한다고 답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였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세 번째/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거부 시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요. 연일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수를 기록하자,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책에 나선 거예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계도기간 끝...‘착용 지도’ 거부하면 과태료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한 달간의 계도를 끝내고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학원, PC방, 공연장 등 실내 시설뿐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요.

마스크는 KF94·80을 비롯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보건용·수술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해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턱스크’도 인정이 안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즉시 처벌이 아닌 ‘지도 불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마스크를 안 쓰거나 잘못 써도 지도를 받고 올바르게 쓴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처벌 목적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에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타인과 2m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해요. 흡연 구역처럼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신규확진자 128명...연일 세자릿수 기록

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만 128명인데요. 전날(113명)보다 15명 증가해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2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어요.

계속해서 ‘조용한 전파’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중앙방영대책본부는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꾸준한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52명, 경기도 3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체 확진자의 63.7%가 수도권에서 나왔어요.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9명, 전남 8명, 광주·강원 6명, 경남 3명, 부산·대구·대전 2명, 경북·제주에서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던 국내 코로나 19 환자가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경남 창원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7개 시도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울산과 세종, 충북, 전북 4곳뿐이라 다시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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