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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고 상대 후보 비방"…경찰,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725명 적발

박기주 기자I 2019.03.14 06:00:00

제1회 선거보다 줄었지만, 금품선거 비중 늘어
경찰 "선거일 이후 답례로 금품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단속현황(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월 경북지역 A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원 5명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 경찰은 이 정황을 포착, 관련자 1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경남지역 B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는 이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의 축사관리실에 방문해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30만원과 금품 제공 대상 조합원 명부를 전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700명 이상의 선거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1회 선거보다 선거사범이 다소 줄긴 했지만 ‘금품 선거’로 적발된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36건,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다. 불기소 등으로 종결한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금품선거(472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고, 선거운동방법 위반(148건, 20.4%)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등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 중 적발된 선거사범은 878건에서 725명으로 17.4% 감소했지만,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서 65.1%로 더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제한 경찰청 수사과장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범처리 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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