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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간 중 익사한 패키지 여행객…대법 “여행사 책임 없어”

조용석 기자I 2017.12.25 09:00:00

저녁 식사 후 호텔인근 해변서 물놀이 하다 사망
1심 40%, 2심 30% 여행사 책임…대법, 파기환송
“여행인솔자 사고 전 찾아가 경고…의무 다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행일정과 숙박을 여행사가 모두 관리하는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패키지여행 중 사망한 정모씨 등 2명의 유족이 여행사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30%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액을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2012년 M사의 베트남 패키지여행을 떠난 정씨 등 2명은 저녁 식사 후 자유 시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이후 사망자 유족 5명은 “여행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유족 한 명당 최대 약 7억8000만원에서 최소 약 1억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40%, 항소심은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여행사가 사고 장소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등 주의의무를 일부 게을리 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당시 여행인솔자가 정씨 일행이 놀던 해변으로 찾아가 위험성을 경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행사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행인솔자가 정씨 등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솔자가 계속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강제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 해변 물놀이는 사건여행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씨 등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라며 “원심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재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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