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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체불이나 중간 정산 등의 문제가 나타난 퇴직금 제도를 보완해 새롭게 도입했죠. 퇴직금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퇴직 시 평균 임금을 계산해 일시에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죠.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전 직장에서 일시로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새로운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월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인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근로 기간과 퇴직 시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죠. 어차피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수준은 정해져 있으니 퇴직연금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 부담이 변동하는 구조입니다. 적립금 운용방법도 기업이 결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수준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합니다. 기업은 퇴직 시 급여지급을 대비해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합니다.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의 수준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업부담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그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IRP는 이달 내 적용대상이 확대돼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군인, 공무원 등 퇴직 연금 개념이 없는 직종도 가입이 가능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사업장 단위로 재직근로자나 퇴직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IRP의 장점은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로 제한된다는 점도 특징이죠.
이렇게 운용한 퇴직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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