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공 분양가 산출근거 불신 커져…민간 당첨 지위승계도 사실상 불가

김아름 기자I 2024.10.30 05:00:10

[사전청약 피해 대책 논란]②
대책 발표에도 피해자 불안감 여전
"추정분양가 보다 인상 납득 어려워"
당첨지 지위 승계 요구 거세지만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부터 어려워
사업성 떨어져 사업자 찾기도 난항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사전청약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을 부담해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벌써부터 이 ‘최소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당첨자 지위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대책과 정부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본청약 가격 내리겠다 했지만…“믿을 수 없다”

29일 LH에 따르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땅값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들은 LH가 본청약 지연에 대한 분양가 상승분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김철수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 입주예정자 연합회 대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추정분양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데 지금 다른 단지들 본청약 진행되는 걸 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올랐고 LH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애초에 사전청약이 고시됐을 때 추정분양가를 제시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추정분양가 보다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고지를 미리 했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납득이 어렵다”며 “추정분양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을 예측해서 나온 것인데, 그럼 추정분양가를 대체 왜 고시한 것이야”고 지적했다.

사전청약 단지 공고문에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해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LH가 본청약 가격을 올리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다”라며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이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민간사전청약 ‘지위 승계’ 현실적으로 불가

민간사전청약의 경우 해결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사전청약은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책 마련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만으로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취소됐어도 해당 사업지에 대한 ‘당첨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달라는 요구다. 당첨자 지위 승계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마련부터 벽에 부딪힌다. 다음으로 사업이 취소된 토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받아 주택건설을 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까지 포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확률도 극히 적다. 본청약이 취소된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해당 부지에 다시 사업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더 어려워 진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토지를 후속사업자에 공급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사업도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민간사전청약 당첨 피해자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당첨자 지위승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우선공급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와 그 사업내용에 맞는 당첨자가 있는데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없어졌고 주체도 없어졌고 당첨자도 없어졌다. 민간사업자들에게 기존 사업자와 똑같은 내용, 예를들어 ‘15층 아파트를 3채 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업을 똑같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위승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후속사업자가 분양할 때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우선공급 형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