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억으로"…24년 만에 바뀔까

김국배 기자I 2024.06.28 05:30:28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금융권 예보요율 인상 부담…당국 한도 상향 논의 유보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4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나란히 재발의하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우려 등으로 불발돼 이번에는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지난 25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말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현행법은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그대로인데, 그동안 1인당 GDP가 2.7배가량 상승한 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약 1492만원)의 2.8배가 됐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4725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4911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66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보호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금융 업종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금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예보료)로 걷는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 등 0.15%로 차등 적용 중인데 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도 오른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배경엔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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