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을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사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식당을 위주로 진행한 결과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이다.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었다.
남은 음식 재사용은 주방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었다.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심지어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됐다.
|
단속반이 해당 식당의 주방을 찾아 어묵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식당 주인은 발뺌했다. 다시 단속반이 “제가 밥 먹으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 가 보기 위해 (재사용) 확인을 위해 찢은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해서야 식당 주인은 “한 번 봐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장면이 벌어졌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