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보름여 동안 총 14차례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A씨에게는 B씨에 100m 이내로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공소장에는 B씨가 A씨를 만나주지 않자 B씨는 A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저가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긴 혐의도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