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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하세요"…내달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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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08.21 09:30:00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반려견 등록을 독려한다.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엎드려서 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운영해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의 중간점검 결과를 내주 발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다만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26일(목)

10:00 상임위 결산소위(차관, 서울)

△27일(금)

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

주간 보도 계획

△22일(일)

11:00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사업 착공

11:00 2021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개최 홍보

11:00 한농대, 신입생 유치 확대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대학 홍보관 문 열어

11:00 낙농산업발전 위원회 출범

△23일(월)

11:00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보세요.

△24일(화)

12:00 건강 지키고, 지역경제 돕고, 지구 살리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모색

△26일(목)

11:00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간점검 결과 발표

14:00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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