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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킥보드 시속 25km 제한…헬멧 의무·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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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20.12.20 09:00:00

교육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발표
대학 내 전용 거치구역·통행로 마련
컴퍼스에 공용충전소 설치·단가따라 전기요금 부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직접 사서 타는 것만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규정 초안을 만들었으며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규정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여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도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캠퍼스 내 안전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와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대학 내 도로의 여건과 차량속도 등을 고려해 최고 주행 속도를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서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도 시행한다.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과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해 각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안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해 대학 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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