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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소비자·업계 반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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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6.1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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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 이상 차지하는 저축성보험
내년부터 1억원 초과땐 혜택 사라져
업계, 부자증세 효과 없고 가입 줄여
영업 저하로 되레 세수감소 불가피
전문가 "개인 자발적 노후준비 역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혜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어서다. 김씨는 총 납입액 1억5000만원 정도를 설정하고 50세까지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하면 은퇴 후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제혜택이 없다면 언감생심이다. 김씨는 “납입 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비과세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저축성 보험 외에 20년짜리 장기 상품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도 “월 적립식 저축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실질적 부자증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중단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월 적립식 비과세 한도 ‘1억원’ 축소

13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대부분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20∼30년 전과 달리 세계 8위의 우리 금융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뿔난’ 소비자·보험업계

비과세 혜택 축소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소비자와 보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T회사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내년에 아내와 함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입을 할지 망설이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는 20년 이상 적립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은퇴 설계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비과세 축소가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도 없을 뿐더러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월 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은 4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가입 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 저하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10년 이상 유지한 후 받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10년 후에나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외 주요 국가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시납 보험 상품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을 1억원으로 낮추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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