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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 전 실장에겐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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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전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4명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지난달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法, 지난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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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수정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3시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자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다음 달 4일로 늘렸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본을 제출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LG家, 구광모 회장 1심 승소…항소심 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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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전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1994년 고등학생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뒤로 그룹 승계를 위해 조카 구광모 현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 최은정 오영상 고법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4일 오후 4시 연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인 2023년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증거서류 등에 비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선대 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라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구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같은날 오후 2시 가수 유승준(49)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세 번째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8월 세 번째 소송 1심은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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