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의 제3자 구조조정에 대한 도입 요구가 높지만 정부부처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업계를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전 관련 논의 끝에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기업 도산업무를 다루는 법원과 금융권이 대부분인 채권단을 대변하는 금융위원회 등은 제3자 구조조정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채권단 중심의 기업회생작업인 ‘워크아웃’ 방식을 고수하면서 제3자 구조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채권자간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봐서다.
법원은 워크아웃조차도 반대한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연장 논의가 있을 때마다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회생법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 ‘법정관리’에 더욱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개원했고 2026년에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전국 5대 권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부처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정치 아젠다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정치적 이벤트에 제 3자 구조조정을 과제로 산정하려는 시도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의 이해가 상충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목소리도 다르다보니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차원의 국정과제로 해당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도 제3자 구조조정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을 통해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과거 해당 제도 도입을 고민했지만 현재는 법원 도산제도를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법원 및 금융위와 논의중”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법원의 도산제도를 체계화하는 쪽이 기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