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 및 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을 제외한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 책임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사고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당시 40세)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며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이달 정자교 붕괴 원인 규명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