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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은행 등 판매사에 부당·위법 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행위 등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의견서를 보냈다고 바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쪽의 공식 답변을 받아 재검토해 제재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회를 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판매사 쪽 변론을 듣고 금감원장이 제재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친다. 따라서 제재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안팎에선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며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들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한 지 6일 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을 의결한 뒤 문자 등을 통해 배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알렸다. 이후 약 10명의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안내했고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있어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이미 모든 가입자(450명)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인근 영업점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다.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이 확정되면 영업점이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100% 배상을 주하고 있어 배상에 난항도 점쳐진다. 투자자가 은행과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