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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주식 부당이득’ 국민은행…금감원, ‘제재안’ 통보

최훈길 기자I 2023.09.02 09:48:05

경영유의사항,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통보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업무절차 개선 조치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안이 통보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3일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내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사와 상담 등 명의개서(명의변동)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이어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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