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세무조사 부당하다고 느낄 땐? 보호관에 요청하세요

이명철 기자I 2022.10.29 09:30: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 처리, 불만 해소도 적극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담당 세무사가 관리하는 납세자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도 낮고 세무 지식도 별로 없는 영세 납세자들은 손만 놓고 있어야 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설치됐다.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외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 보관 기간 연장이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무리한 현장 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고충 민원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다.

국세청 위원회의 경우 세무조사 분야에서 재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이미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의 부과·징수와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만을 적극 해소하기 위대 도입된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다.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뤄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맡는다.

주요 역할을 보면 우선 국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잘못됐다면 시정한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면 조사 진행과정을 확인해 잘못된 경우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는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고민이 있으면 상담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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