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국이 내년부터 입국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라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돈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걸 받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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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내년부터 입국세 1인당 300바트(1만 2000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관광체육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비를 징수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내각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장관은 “10월 중 내각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90일 후에 발효된다”며 “관광 성수기인 내년 초에 입국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세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각국이 너무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받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지난 2019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준기 부연구위원이 쓴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논문이 관광세를 잘 정리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관광세는 여러 국가에서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각기 다른 형태나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이나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환경관련 비용의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각 국가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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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세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4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원 확충이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많은 도시가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수, 숙박일수, 호텔등급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숙박세의 기준이나 세부산정 내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약 47개의 주에서 숙박요금에 세율이 적용되는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를 이용자들에게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적용하고 있는 호텔숙박세 세율은 상이하지만, 약 10% 내외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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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세는 여러 국가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공항이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이러한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출국세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등이 대표적인 입·출국세의 한 형태이며, 영국, 호주, 필리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세(Departure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관광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역사적 유적 등 관광자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