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둔 한국에서도 투자자금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세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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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비중은 2024년 82.6%, 2025년 81.3%로 낮아졌지만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1억4500만달러였던 이탈리아의 비포괄 금액은 2022년 2억5300만달러에서 과세 첫해인 2023년 11억달러로 약 4.3배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5억달러, 2025년 18억달러로 늘어나면서 과세 시행 첫해보다도 약 64% 증가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개인지갑을 통한 일부 거래와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개인 간 거래(P2P) 등은 사업자 정보보고만으로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비포괄 비중과 금액은 과거 거래 흐름을 CARF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한 수치로 과세당국이 사업자 정보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에서도 CARF 비포괄 경로 비중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5년 기준 프랑스가 86.6%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와 미국이 각각 81.3%, 영국 66.2%, 일본 59.1% 순이었다. 반면 한국은 27.3%로 비교 대상 8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내 원화 거래소 중심의 거래구조로 상대적으로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환경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세를 시행했다가 자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권 내 거래를 유도한 태국의 경우 비포괄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의 CARF 비포괄 비중은 2023년 56.6%에서 2024년 33.2%, 2025년 32.1%로 낮아졌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 인가받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9년까지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제품총괄은 “태국은 자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활용한 거래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다”며 “한국도 이미 해외로 이동한 자산을 국내로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8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이같은 유인책 등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최종보고서에서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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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이후 관련 소득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해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해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의 거래대금 격차는 2021년부터 1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일본의 연간 현물 거래대금은 2018년 약 1300억달러에서 2025년 73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7500억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조 총괄은 “일본은 2017년 과세를 시작한 이후 한국과 거래대금 격차가 커졌고 2021년부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세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세 시행에 따른 해외 거래소 이용 확대 가능성이 확인됐다. 타이거리서치가 지난달 14~18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1%는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8.1%, 개인지갑을 활용한 DEX·P2P 거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4.2%였다.
특히 20대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 확대 가능성이 76.8%로 전체 평균보다 8.7%포인트 높았다. 개인지갑·DEX·P2P 이용 확대 가능성도 73.2%에 달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20대 78.7%, 30대 77.2%가 동의했다.
조 총괄은 “과세 시행 연도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환경에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기준과 투자자 보호제도, 거래정보 확보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가 이뤄지면 국내 거래소의 거래 기반이 약해지고 세원 포착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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