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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이달 이뤄질까…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관건

이지은 기자I 2025.02.23 09:39:18

복지위 법안2소위 일정 조율 중…27일 본회의 예정
野 내주 단독처리 퇴후통첩…본회의 처리 가능성 커
지난주 여야정 대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 이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자동조정장치’에 관한 지도부의 이견이 좁혀진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다음 주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토대로 이달 내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내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음 주 내 여야 합의를 이뤄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일정을 반드시 논의해달라”며 “(2소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지연되면 저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가닥을 탈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올려 그냥 바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논의를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모수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합의구간이었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인상안’ 내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에서는 공감하나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제시된 현재 정부안(42%) 수준의 소득대체율도 개혁의 취지를 무색게 한다며 40%안까지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여당 8명·야당 16명) 구성상 민주당 주도의 연금개혁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면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 속 그대로 국회 본회의의 문턱까지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지만 민생 이슈인 연금개혁까지 정쟁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양당은 지난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장치로, 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해야 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명목 아래 연금개혁 관련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42%를 제시한 건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던 여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 정부와 여당에서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21년 만의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차등 인상 등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안이 모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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