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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 B씨(20대)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현장 주변에서 행인과 이동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배화하다 해당 아파트 2층 주변을 시설물을 통해 B씨의 집 베란다를 타고 방범창에 매달렸다.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B씨를 발견했고 A씨는 B씨를 지켜보며 방충망을 두드리고 흔들며 집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방충망이 열리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