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3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와 기재부 관계자들이 만나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진회는 방위산업 재도약을 위한 별도의 계약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기재부는 방위사업 계약 역시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요구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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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계약 체계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중심의 일관된 계약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고 △과도한 계약 기준 완화로 공정성·신의성실 원칙 등 국가계약 기본 원칙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며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달성 가능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방위산업은 국가가 수요 및 공급을 결정하는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은 실패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계약 방식이 필요하며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에서 규정한 특례와 관련 규정들은 실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의미없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