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에 ‘불가역적 방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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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불가역적이란 것은 이미 보고 나면 뇌리에 남아서 사과나 사죄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막강한 권한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시신 발견 당시 정민 씨 뺨에 나 있던 상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누가 때렸다면 누구인지 밝혀줄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물으며 “경찰이나 방송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다. 전문가들은 머리의 상처 또한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하면 끝일지 몰라도, 부모인 저는 생전에 누가 제 아들의 뺨을 때렸는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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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하고 자료 드리고 도움이 될 거라 굳게 믿었었고 나중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부검 결과서까지 갖다 드렸는데, 정말 화가 난다”며 “사실과 다른 것은 고쳐달라고 해야 하고 의도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나아가 손씨는 “낚시꾼이라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최단거리는 86m, 먼 거리가 111m”라며 경찰 발표 자료를 사진으로 첨부하면서 “그알에도 이런 화면이 있다. 최단 거리가 86m인데 (방송에서는) 약 80m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방송 내의 재연 장면에서는 거의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이것이 86m 이상의 원근감이 맞아 보이냐”며 “실제로 100m 밖에서 재연을 해야 하는데 누군지 알아볼 거리에서 재연하면서 이를 80m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유족은 손정민 씨가 실종되기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지난달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