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적하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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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청장은 유씨가 2002년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직접 들어올리며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2년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해당 조치에 반발한 유승준은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7월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스티브 유가 유튜브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의 가치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