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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21대 `신규 배지` 평균 재산 23억…가구당 평균 재산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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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08.28 00:00:00

공직자윤리위, 초선 등 신규 재산등록 175명 내역 공개
통합당 톱은 전봉민, 민주당 김홍걸 의원
양당 간 상위10위 평균 재산 5배 이상 차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이정현 기자] 21대 국회에 새로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이 23억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인당 평균 재산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재산(4억 3000만원)의 6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재등록 의무자 21명 포함)의 재산 내역 분석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재산 신고대상은 초선 의원뿐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던 재선 이상, 또 20대 국회에 재직했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20대 때 신규 재산등록 의원(154명) 평균 재산액은 34억 2199만원이었다.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일부 건물을 폐쇄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전봉민 `톱`…민주당은 `DJ 3남` 김홍걸

여야를 통틀어 최고 자산가로 등극한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대 임야와 본인 소유의 아파트 등 총 914억 1440여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의 경우 `DJ 3남` 김홍걸 의원이 67억 718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총 재산 가운데 비상장 주식이 약 858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전 의원은 주식회사 이진주택 1만 주와 주식회사 동수토건 5만 8300주를 보유 중이다. 이 외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서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7억 3400만원 상당과 예금 17억원을 신고했다.

통합당 내 전 의원 다음의 자산가는 한무경 의원이었다. 452억 890만원의 재산 내역을 신고한 한 의원은 본인 소유 토지만 10여억원, 부동산 14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으로 327억원 정도가 있는데,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효림그룹 내 계열사인 효림정공과 효림에이치에프 등의 주식이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만 81억 6800여 만원이었다. 다만 채무도 30억 158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이어 문진석(65억 1733만원)·홍성국(48억 5722만원)·이용우(42억 2450만원) 의원 등의 순이었다.

통합당 상위 10위 초선 의원들(비례대표 포함)의 평균 재산은 218억 800만원, 민주당의 경우 41억 7932만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승전-부동산 …악기·막걸리 공장 등 특이 재산도

21대 초선 151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2명으로 30%에 육박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을 보면 173채 가운데 82채(47.4%)가 서울에 집중됐다. 초선 의원 중 22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정숙 의원은 3채, 김홍걸 의원은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하며, 12명은 지역구가 서울 이외이고 6명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흔한 부동산·금융 재산 외 특이한 신고 목록도 있었다.

박진 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바이올린(7000만원)과 하프 3개(7000만원)를 재산 내역으로 신고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반얀트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통합당 의원의 경우 순천 막걸리공장 건물 33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초선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기관의 재산공개 대상자가 퇴직 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전입해 다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별도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최강욱·황운하 의원의 경우 각각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의 공개가 있어 내년 3월 국회 소속 공개 대상자로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2020년 5월29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을 신고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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