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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현행 NCR 규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건전성 규제장치인 NCR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증권사)의 진입 요건을 낮추면서 NC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금투업계의 요구 사항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금투업계 “인센티브 확대해달라”
2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오찬회동에서 규제 완화의 첫 사안으로 NCR 규제 완화를 꼽았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쉽게 말해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NCR 비율은 500%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증권사 대표는 “NCR 규제를 맞추려 자기자본확충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신규투자는 꿈도 못 꾼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금융당국이 NC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려면 NCR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기준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토록 한다. 보통 GP는 PEF에 약 5~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업계는 PEF 지분의 5%만 투자했는데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PEF와 신기술조합의 NCR을 계산할 때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면 보유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주식 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일반 증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변경 계획 없다” 선 그어
금융당국은 NCR을 둘러싼 금투업계의 요구 사안에 대해 “현재로선 이를 완화하거나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 NCR 200%대를 기록 중인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보다는 브로커리지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이라며 “200%대에 접어든 증권사는 재정 운용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 NCR 비율을 본래 권고사항인 100% 대비 5배 높은 500%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정도가 돼야 실제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증권사의 NCR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진입 요건 완화를 발표하면서 NCR 적용을 폐지한 만큼 더는 확대 적용하는 등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증권사의 NCR 평균은 553%로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500%를 웃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의 비중을 빼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다. 이들을 제외한 증권사의 평균 NCR은 400%를 겨우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NCR 비율이 하락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을 밑도는 증권사에 대해 언제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시정조치 기준과 각종 인허가 기준비율로 NCR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