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산나물이나 수액, 버섯,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1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국유림에서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보호협약 체결 대상은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영림단으로 제한된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산림보호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협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라 민·관 협약으로 자율적인 국유림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양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