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하세요”…교육부 20일까지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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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3.02 09:00:13

저소득 가구 초중고생, 20일까지 교육급여 신청 접수
초50.2만원, 중69.9만원, 고86만원…전년 대비 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급여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이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저소득층·학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지원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 등)로 중위소득 50~80% 이하 계층이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 지원비는 전년보다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2000원을,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해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교육 급여 지급 방식이 이용권 지급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통상 교육 급여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 범위가 더 넓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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