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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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에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이러한 땅의 규모는 여의도(2.9㎢)의 약 187배인 544㎢(63만 필지)에 달한다. ‘금싸라기’로 불리는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 토지가 3필지(약 1041㎡)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또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문제도 나타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