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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예측이 어려운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예타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했고, 서울시와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예타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이 갈 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시설 건립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져 국민들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