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2대 국회, 삼성·SK 지원사격하나…반도체 기대주는 이 사람[포카Chip]

최영지 기자I 2024.06.08 08:12:19

''삼성 대표 출신'' 고동진 의원, 與 AI·반도체 특위 위원장
삼성 ''위기 극복'' 경험…칩워 속 韓경쟁력 주도에 기여할까
반도체지원법 법안 준비 중…"野와 차별성 가져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유니콘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의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 꼽히는 기업·인물을 엄선해 알기 쉬운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인기있는 캐릭터 및 연예인 포토를 한데 모으는 포토카드(포카)처럼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유망기업·인물들도 매주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고동진 의원이 지난 1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지목된 당시 경기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민생 기업 지원 법안이 물밀듯이 발의되는 모양새다. 반도체업계에선 지난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다시 발의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AI·반도체특위에 고동진 의원을 배치하며 이목을 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향자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반도체업계를 반영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번엔 고 의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삼성 갤럭시 신화 주역…‘반도체 지원’ 1호 법안 준비 중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사장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모바일부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당시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폴더블폰, 삼성페이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경쟁사인 애플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고객을 사로잡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 고 의원이 전략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는 2016년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 당시에도 임직원들과 책임지고 다음 제품을 준비하며 위기를 수습했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경험이 위기로 볼 수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실어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중국, 대만보다 경쟁 우위를 갖고 우리 민생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
◇반도체 스터디모임서 ‘정책 건의’ 청취…“野와 차별점 있어야”

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 중이다.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전공 교수 다수를 초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임에선 정부의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보조금 확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업계에선 고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법안발의 등 당론에 있어 민주당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