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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여자친구와 함께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이 준 음료에 정체 모를 이물질이 떠 있는 걸 확인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음료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물었고, 미용실 측은 원래 그런 음료라고 답했다. 이에 A씨 아들은 살짝 입만 대보고 말았는데 확인차 음료를 마신 여자친구가 당일 밤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아들이 맛을 보고 이상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두 모금 마셨다고 한다”며 “밤에 여자친구가 토하고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저보고 음료 회사랑 얘기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도 불렀고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 한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한다.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고 미용실 측 대처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경찰 대동해서 CCTV 확보해라” “저런 걸 손님한테 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