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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5t 덤프트럭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해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 공항뱡향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통행했다. 이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에 대해 올림픽대로의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에 통행제한을 정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서울경찰청 고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구간을 정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조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경우 그 대상과 내용을 통행 금지·제한 지점이나 우회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청은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적시된 안내판을 설치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안내판에 적시된 ‘화물차량’에 A씨가 운행한 덤프트럭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덤프트럭이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핸 금지 안내가 없었던 만큼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
1·2심은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량 용어에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나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덤프트럭 역시 일반적 관점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도로교통법이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운송수단을 함께 자동차로 정의하기 위해 열거하는 것일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내판 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은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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