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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인들이 매도한 서울 아파트는 470가구로 집계됐다. 이전인 3월 126가구, 2월 164가구, 1월 169가구와 비교해 평균 3배 수준의 물량이다. 비율로 보면 법인의 매도세가 더 두드러진다. 4월 서울에서 매매된 거래건수(4194건)의 11%가 법인 매도 건수였다. 3월(2.5%) 2월(3%) 1월(2.8%)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이유는 6월부터 중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들은 이달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할 시 최고세율인 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3.2% 매겨졌던 종부세가 껑충 뛰는 셈이다.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사라졌다. 이 때문에 6월 임박해 아파트를 대량 매도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6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오르면서 개인과 법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그 중에서 법인은 최고 6%까지 매기고 상한선까지 없어지면서 더 큰 폭으로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인이 던진 매물을 개인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4월 법인이 판 아파트 470가구 중 개인이 매수한 물량은 400가구에 달한다. 약 85% 수준이다. 나머지 70가구만 다시 법인이 사들였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도 법인의 아파트 매도가 두드러졌다. 대전과 울산, 평택 등에서도 4월 거래량은 줄었으나 법인 매매 건수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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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압박으로 내놓은 법인의 아파트 매물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아파트값 하락 효과도 적었다는 평가다. 4월 아파트 값 상승세는 전월에 비해 둔화하긴 했으나 하락전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3%로 전월(0.49%) 대비 0.06%포인트 상승폭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1.33%, 0.72%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법인이 푼 매물을 개인이 사들인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올해부터 크게 오르는 법인의 종부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법인들이 물량을 대거 시장에 내놨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이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12월 법인이 개인에게 판 전국 아파트는 6695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으나, 당시 12월 아파트값 변동률은 1.34%로 전월(0.75%)보다 더 크게 뛰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값을 잡으려 한 정책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결국 개인의 매수세보다 더 큰 공급이 있어야만 집값이 잡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