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장맛비가 무섭게 내렸습니다. 23일 밤시간대 쏟아진 폭우에 시민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부산역 등 주요 장소의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우로 부산 등 남부 지역에서는 지하차도에 있던 시민들이 숨지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부산 지하차도 3명 등 5명 사망 △박원순 휴대전화 풀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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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늦게, 집중폭우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남부엔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부산에선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발적으로 내린 비에 시민들이 입은 피해도 컸는데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선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자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 3명이 숨진 것입니다. 또 울산 울주군 위양천에서 차량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김포에선 감성교 인근에서 익사자 1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건설공사현장이 침수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피해로 긴급 대피한 인원도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부산에서 80명이, 경북 영덕에서도 강구시장이 침수하면서 136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도 마을회관이 침수되면서 1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24일 오전 4시 기준으로 51명이 소방당국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습니다.
시설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선 1100세대가 전기가 끊겼고 부산에선 지하철 1하선 역사가 물에 일시적으로 잠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이번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저지대 침수 예방하고 지하차도 통제 철저하게 할 것과 펌프장 가동상태 체크 등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 미탁 피해지역인 영덕,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지역 재피해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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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정보력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 성추행 피해자 전 비서 A씨 측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는데요.
그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또 ‘(비밀번호가) 다른 비서진한테 다 알려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 시장이 숨지기 전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떠돌던 고소장 문건을 유출한 이는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인 목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진술서를 작성할 때 근무 기간을 잘못 적었는데 이 내용이 유포돼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목사 등을 유출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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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는데요.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최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후 다른 태도를 보여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최씨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는 등 심사 전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