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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증 없는 헬스·필라테스 강사들…SNS 허위·과장광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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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19.07.15 06:20:00

필라테스·헬스 시장 확대…SNS 홍보 과열
몸매 사진·운동 영상으로 고객 유치…자격 검증 어려워
광고 규제 안 받는 개인 SNS 홍보…과대·허위 광고↑
당국 모니터링도 어려워…"감시 강화·자격 관리 필요"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몸 좋은 트레이너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보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들죠. 결국 몸 사진 보고 트레이너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헬스 1년 차 윤현철(30)씨)

“온라인 광고랑 인증 사진들을 보고 필라테스 학원을 선택했죠. 정보가 없으니 원장 몸매가 좋아보이거나 팔로워가 많은 강사 골랐죠”(필라테스 2개월 차, 조서영(29)씨)

헬스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한 장벽이 낮은 탓에 강사들 사이에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한 광고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은 SNS상 허위·과장광고를 잡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NS의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너도 나도 될 수 있는 운동 강사…홍보장터 된 SNS

필라테스·헬스 강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1월~6월) 83개의 필라테스 민간 자격증이 새로 생겼다. 연도별 새롭게 등장한 필라테스 자격증은 △2015년 20건 △2016년 57건 △2017년 104건 △2018년 144건으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헬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헬스장은 7144개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5966개 △2017년 6152개 △2018년 6666개로 매년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사 홍보 또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한 강사 홍보가 눈에 띄는 추세다. 지난 4일 기준 필라테스로 검색되는 SNS 게시글은 200만개에 이른다. 필라테스 자격증은 3만 6000개, 필라테스 학원은 1400개에 달한다. 또한 헬스트레이너로 검색되는 SNS게시글은 22만여 개에 달한다.

2년차 헬스트레이너 황모(25)씨는 “요즘 SNS 홍보는 기본 중 기본”이라며 “직접 운동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 등을 주로 게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확실히 몸 사진을 올릴 때와 안 올릴 때의 트레이닝 문의 수가 2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황씨는 대학생(2학년)으로 현재 휴학 중이다.

광고 규제 ‘사각지대’ SNS…과대·허위광고에 우는 고객

문제는 운동 강사의 개인 SNS다보니 과대·허위 광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운동강사의 개인 SNS의 홍보는 관련 업체의 공식 광고 등과 달리 광고법 규제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의 경우 환불 규정 명시·과대광고 금지 등의 조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

과대·허위 광고에 속아 환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비전문가에게 운동을 배우다 다칠 가능성도 적잖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민아(32)씨는 SNS를 통해 등록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운동을 배우다 손목을 다쳤다. 이후 이씨는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전액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값만 돌려받았다. 이씨의 필라테스 강사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씨는 “SNS 팔로워 수도 많고 (민간)자격증 취득자라는 말에 실력이 있는 강사인 줄 알았다”며 “심지어 환불 규정 등도 SNS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다쳤는데도 등록비를 모두 환불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국, 자체 규정 만들어 감시하지만 역부족

관계 당국은 자체적으로 강사들의 과대·허위 광고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감시에 나섰지만 이조차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온라인에 필라테스·요가 관련 광고·게시글을 게재할 시 ‘공인 자격증 아님’을 명시하게 하는 등 과대 광고를 막고 있다. 공인 자격증이 없는 필라테스·요가 강사들이 허술한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고객유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만 개에 이르는 SNS 게시글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대·허위광고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모니터링 요원은 고작 8명 내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미지를 위주로 광고하는 SNS 특성상 강사 몸매나 학원 시설에 끌릴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이 나서 과대·허위 광고 감시 확대 또는 철저한 자격증 점검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SNS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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