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상법은 상인 간 매매에 있어 요구되는 신속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그것이다.
즉,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지체없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통지하여야 하고, 설사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6월 내 발견하여 통지하여야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위 상법 제69조 제1항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담보책임으로 한정하며 채무불이행책임에 위 규정의 적용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특칙은 상인 간 매매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하자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권리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등 참조),?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은 유사한 듯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 권리이므로 권리자는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권리를, 의무자는 효과적인 방어 방법을 선택해야하며, 특히 상인의 경우 특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하여 권리 행사 또는 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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