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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인 A씨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 1호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판단을 내렸다.
A씨는 성매매 ‘권유’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교사를 처벌하는 것과 구별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교사범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및 형법 31조에 근거해 처벌받는다.
또 성매매 권유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교사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교사는 범죄를 지시한 이와 이를 따른 이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지만 권유는 성매매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각각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또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성매매 권유죄와 교사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권유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별도 감경 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에 교사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된 A씨는 법원에 위헌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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