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이끄는 조철(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16일 이데일리와 만나 환경범죄를 수사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재 환경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데 이를 상향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만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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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 부장검사는 현행 형법 처벌 규정이 환경범죄 억제력 차원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환경범죄조사부는 재개발조합장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연천군, 포천시 일대에 무단 매립한 사건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추후 건설폐기물을 원상회복한 점을 양형 감경사유로 삼아 집행유예를 줬다.
조 부장검사는 “보통 이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환경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로 ‘더이상 환경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형법상으로는 규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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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43기) 검사도 “수사를 해보니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환경범죄를 통해) 몇백억 또는 몇십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결국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니 성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해 환경범죄를 저질러야겠단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장검사는 환경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벌금 상한액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중대 환경범죄의 벌금 상한액을 고정된 금액이 아닌 범죄수익이나 비용 절감액, 판매 금액 등 범죄와 관련된 금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단 것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전보배상(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제도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 법령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를 환경범죄 분야에도 적용하자는 얘기다.
조 부장검사는 “기업의 환경범죄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범행의 동기가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불법 이익을 넘어서는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면 효과적인 환경범죄 사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