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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가 제출한 소견서에 ‘원인불명’으로 돼 있어 네일 시술과 소비자의 피부염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또 처음엔 손톱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네일을 제거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이해가지 않고 진단서 상에는 손톱이 아닌 손톱 주위 피부가 아프다고 돼 있어서 소비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소비자는 최초 시술을 받은 다음 날 보수시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있다는 언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도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술을 받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고 수일간 통증이 지속돼 시술 3일 후에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소비자와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니 소비자는 시술 2일 후인 사업자측 매장을 재방문해 젤네일 보수시술을 받았고 당시에는 손톱 및 피부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손톱 장식을 변경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사업자가 오히려 손톱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을 보더라도 소비자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은 젤네일로 인한 것이 아닌 손끝과 손톱 밑 부위의 습진에서 나타나는 피부 병변으로 보이며 젤네일의 경우 손톱에만 시행하는 시술이어서 손톱 주위나 손톱 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젤네일 시술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자의 젤네일 시술과 소비자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에 이번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