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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담배 범위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연초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연초의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유사 담배’로 취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유해성관리법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동시에 담뱃세 회피가 만연한 해당 시장을 손보겠다는 의지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으로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게 입증되면 전자담배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이후 담배에 대한 과세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막연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졌던 금연정책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의”라며 “담배 시장의 경우 단순히 정책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인식이 함께 작용해 변화해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제품 안정성 확보와 규제에 용이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